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30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03
인천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단2903 판결 업무상배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경영을 위임받은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14.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확정
됨.
- E은 C의 총무국장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68,774,600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 9. 13. 구속되었고, 2019. 5. 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
음.
- C의 취업규칙은 형사사건 관련 기소 시 무급휴직을 명하고,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배임한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E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 9. 20.부터 2020. 1. 22.까지 E에게 급여 등으로 총 89,475,217원을 지급하여 C에 손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20. 9. 16. 및 2020. 9. 25.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E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이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E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함.
-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 특히, E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까지 C가 반납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단체교섭 거부·해태)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판정 상세
업무상배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경영을 위임받은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14.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확정
됨.
- E은 C의 총무국장으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68,774,600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 9. 13. 구속되었고, 2019. 5. 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
음.
- C의 취업규칙은 형사사건 관련 기소 시 무급휴직을 명하고,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공금을 유용·배임한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E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 9. 20.부터 2020. 1. 22.까지 E에게 급여 등으로 총 89,475,217원을 지급하여 C에 손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0. 9. 16. 및 2020. 9. 25. C 노동조합 위원장 H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E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이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 무급휴직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E에게 급여 등을 지급
함.
-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
됨.
- 특히, E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까지 C가 반납하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