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1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087
춘천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구합5208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사법상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연대 수송대 수송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4. 9.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5. 4. 위 처분에 항고하였고, 제3군단장은 2019. 8. 5.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감봉 1월로 감경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제5 징계사유의 판단 범위
-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
짐.
-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항고심사위원회가 제5 징계사유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제5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군인 징계령 제34조: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 2 징계사유 발언 여부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제1 징계사유: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탄원서 내용,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탄원서 내용, 목격자 G, H,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제1 징계사유: 신병 면담 중 "그래서, 했어?" 발언은 내밀한 성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지휘관으로서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휴가 교육 중 "이 새끼 섹스하러 가
네. 부럽다." 발언은 소속 병사의 여자친구를 성관계 대상으로 지칭하고 여행 계획을 비하한 것으로, 지휘관으로서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사법상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연대 수송대 수송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5. 4. 위 처분에 항고하였고, 제3군단장은 2019. 8. 5. 항고를 일부 인용하여 감봉 1월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제5 징계사유의 판단 범위
-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
짐.
-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항고심사위원회가 제5 징계사유를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제5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군인 징계령 제34조: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 2 징계사유 발언 여부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제1 징계사유: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 탄원서 내용,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탄원서 내용, 목격자 G, H,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