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2.12
대법원92누1065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06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 불복 의사 명확 시 퇴직금 수령이 신의칙 위배 아님
판정 요지
징계해고 불복 의사 명확 시 퇴직금 수령이 신의칙 위배 아님 결과 요약
-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시도 및 청원경찰과의 시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9. 29. 참가인에 의해 징계해고(면직)
됨.
- 근로자는 징계재심 신청, 구제신청 의사 표명, 경력증명서 발급 등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함.
- 근로자는 1990. 12. 4. 생활비 명목으로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고, 1990. 12. 10.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2. 28. 구제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1991. 1.경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해고된 근로자 소외 1의 복직 협조 호소문 배포 부탁을 받고, 1990. 9. 19. 참가인 공사 ○○광업소 □□갱 탈의실 개인별 옷장 속에 유인물을 투입하려다 경비원 소외 2에게 발각
됨.
- 근로자는 소외 2의 유인물 교부 요구에 1장을 준 후 계속 투입하려 했으나 제지당
함.
- 청원경찰 소외 3, 4, 5가 현장에 도착하여 유인물 인계를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청원경찰들이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자 원고도 대항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고 격분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함.
- 유인물은 소외 1의 해고사실과 복직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인 협조 방식은 기재되지 않
음.
- 유인물은 단 한 장도 근로자들에게 배포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수령과 해고의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징계해고에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2.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및 시비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징계해고 불복 의사 명확 시 퇴직금 수령이 신의칙 위배 아님 결과 요약
-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불복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시도 및 청원경찰과의 시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9. 참가인에 의해 징계해고(면직)
됨.
- 원고는 징계재심 신청, 구제신청 의사 표명, 경력증명서 발급 등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함.
- 원고는 1990. 12. 4. 생활비 명목으로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고, 1990. 12. 10.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2. 28. 구제명령을 받
음.
- 원고는 1991. 1.경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해고된 근로자 소외 1의 복직 협조 호소문 배포 부탁을 받고, 1990. 9. 19. 참가인 공사 ○○광업소 □□갱 탈의실 개인별 옷장 속에 유인물을 투입하려다 경비원 소외 2에게 발각
됨.
- 원고는 소외 2의 유인물 교부 요구에 1장을 준 후 계속 투입하려 했으나 제지당
함.
- 청원경찰 소외 3, 4, 5가 현장에 도착하여 유인물 인계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청원경찰들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자 원고도 대항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고 격분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함.
- 유인물은 소외 1의 해고사실과 복직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인 협조 방식은 기재되지 않
음.
- 유인물은 단 한 장도 근로자들에게 배포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수령과 해고의 효력 다툼의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징계해고에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승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