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9
서울고등법원2022누49245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2누4924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중부당해고부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보다 더 많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제1심에서 고려된 여러 사정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요소들까지 대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참가인의 해당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나주시가 공개한 2019년도 원고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나 제5호증)에 따르면, 2019년도에 나주시에 접수된 원고 관련 민원은 총 128건(불친절 47건, 난폭운전 21건, 미정차 33건, 기타 27건)에 이르며, 그중 20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
음.
- 위 다수의 민원 중 참가인에 대한 민원으로 확인된 것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에 있어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보다 더욱 엄격하고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사업장 내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갱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
음.
- 민원 발생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함.
- 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보다 더 많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제1심에서 고려된 여러 사정들은 이러한 추가적인 판단요소들까지 대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참가인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나주시가 공개한 2019년도 원고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나 제5호증)에 따르면, 2019년도에 나주시에 접수된 원고 관련 민원은 총 128건(불친절 47건, 난폭운전 21건, 미정차 33건, 기타 27건)에 이르며, 그중 20건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
음.
- 위 다수의 민원 중 참가인에 대한 민원으로 확인된 것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이 지난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판단에 있어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보다 더욱 엄격하고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사업장 내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갱신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
음.
- 민원 발생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