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6349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해임 조치 요구를 받
음.
- B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8. 6. 4.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9. 2. 1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함. 사립학교 교원이 이를 위반하면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탁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특정인(E)의 채용을 위해 유리한 심사기준안을 선정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용 관련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로
봄. 기존 심사기준안에 차별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청탁은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탁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일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봄.
- 판단: 근로자의 부정청탁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당시 교무부장 지위 및 차기 교장 임용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있
음.
- 그러나:
-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신중해야
함. 근로자가 금품을 수령하거나 채용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
음.
- 근로자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용 비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심사기준안이 기존의 차별적 요소를 보완하여 공정성을 회복한 측면이 있
음.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해임 이하 수준의 징계도 가능성이 있었
음.
- 행정실장 J의 해임처분이 취소된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만 해임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려
움.
- 근로자는 33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했으며, 다수의 교직원 및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
함.
판정 상세
교원의 부정청탁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교사로, 2017년 감사에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로 해임 조치 요구를 받
음.
- B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8. 6. 4.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9.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함. 사립학교 교원이 이를 위반하면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탁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특정인(E)의 채용을 위해 유리한 심사기준안을 선정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용 관련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행위로
봄. 기존 심사기준안에 차별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청탁은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판단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부탁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일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봄.
- 판단: 원고의 부정청탁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당시 교무부장 지위 및 차기 교장 임용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