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3
서울고등법원2017나2042157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204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충실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충실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1. 7.경 무역업을 시작하며 근로자를 무역부 차장으로 고용
함.
- 근로자는 중학교 친구 I을 통해 F을 소개받아 피고 회사 명의로 F과 4차례 아동용 전동차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주도
함.
- 근로자는 제3, 4차 수입대행계약 시 공식 거래처 K가 아닌 C 명의 중국계좌로 총 33,200달러를 송금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보고 없이 F의 M 전동차 및 아동용 전동차 판매에 관여하여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
함.
- 피고 회사는 2014. 3. 6.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2014. 3.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징계사유 3(C 명의 중국계좌 송금 관련): 근로자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9,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1, 2(F 판매행위 관여 및 판매대금 사적 수령 관련):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의 판매에 사적으로 관여하고, 채권추심 노력을 하지 않아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9,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7(리베이트 요구 관련): 근로자가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무 관련 부당 금품 요구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3, 8, 9,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나머지 징계사유(4, 5, 6, 8)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담당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특히, 근로자가 C 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고, F과의 부정한 유착관계가 의심되며,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충실의무)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5조 제3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5조 제8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5조 제9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판정 상세
직원의 충실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1. 7.경 무역업을 시작하며 원고를 무역부 차장으로 고용
함.
- 원고는 중학교 친구 I을 통해 F을 소개받아 피고 회사 명의로 F과 4차례 아동용 전동차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주도
함.
- 원고는 제3, 4차 수입대행계약 시 공식 거래처 K가 아닌 C 명의 중국계좌로 총 33,200달러를 송금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고 없이 F의 M 전동차 및 아동용 전동차 판매에 관여하여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
함.
- 피고 회사는 2014. 3. 6.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2014. 3.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징계사유 3(C 명의 중국계좌 송금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9,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1, 2(F 판매행위 관여 및 판매대금 사적 수령 관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의 판매에 사적으로 관여하고, 채권추심 노력을 하지 않아 충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9,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7(리베이트 요구 관련): 원고가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무 관련 부당 금품 요구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105조 제3, 8, 9,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나머지 징계사유(4, 5, 6, 8)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담당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특히, 원고가 C 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고, F과의 부정한 유착관계가 의심되며,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