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9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4
광주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정5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 대표로서 근로자 D를 2020. 2. 29.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408,88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가 식당에서 김치 등을 절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D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김치 등 절취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
함.
-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를 위 예외 사유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D가 피고인 소유의 김치 등을 절취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고의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절도죄 약식명령 확정)를 통해 인정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를 정당화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 대표로서 근로자 D를 2020. 2. 29. 예고 없이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408,88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가 식당에서 김치 등을 절취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D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김치 등 절취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
함.
-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를 위 예외 사유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D가 피고인 소유의 김치 등을 절취한 행위는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