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0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합513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방송팀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방송팀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1,768,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8. 3.까지 피해자 (주)C에서 방송프로그램 관련 외주 업체와의 계약, 인력관리 등 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5. 1. 7.경까지 (주)D 대표 F으로부터 방송자막 프로그램 제작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5,368,000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2. 5.경까지 H 대표 I으로부터 방송분장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주)J 대표 K에게 실제 제작편수보다 부풀려 납품받은 것처럼 하여 수주대금을 지급처리 해줄 테니 차액 중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제의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총 18,280,000원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방송팀장으로서 외주 업체와의 계약 수주 및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D 및 H로부터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1,76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 발주를 통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J와의 계약에서 실제 제작편수를 부풀려 수주대금을 지급처리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총 18,2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
음.
-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의 방송에 필요한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
됨.
-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중한 전과가 없
음.
-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죄는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배임수재죄는 제1유형(3,000만 원 미만)의 기본영역(4월 ~ 10월)에 해당
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4월 ~ 1년 9월
임. 검토
판정 상세
방송팀장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1,768,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5. 8. 3.까지 피해자 (주)C에서 방송프로그램 관련 외주 업체와의 계약, 인력관리 등 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5. 1. 7.경까지 (주)D 대표 F으로부터 방송자막 프로그램 제작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5,368,000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2. 5.경까지 H 대표 I으로부터 방송분장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주)J 대표 K에게 실제 제작편수보다 부풀려 납품받은 것처럼 하여 수주대금을 지급처리 해줄 테니 차액 중 일부를 되돌려달라고 제의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총 18,280,000원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방송팀장으로서 외주 업체와의 계약 수주 및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D 및 H로부터 계약 수주 및 계속적 계약관계 유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1,768,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 발주를 통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J와의 계약에서 실제 제작편수를 부풀려 수주대금을 지급처리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총 18,28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