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9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6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정96 판결 폭행,협박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하급자 폭행 및 협박죄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의 하급자 폭행 및 협박죄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판정 근거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의 하급자 폭행 및 협박죄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체육회 운영팀장으로, 피해자 C(남, 28세)는 B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피고인의 하급자
임.
- 폭행: 2021. 10. 20. 12:00경 E스포츠센터 2층 상황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컵 등을 나르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되게 신경쓰이게 돌아다닌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함.
- 협박: 2021. 10. 21. 12:00경 E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다른 팀장 등에게 보고 및 상의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른 팀장이나 처장한테 내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보고를 하면 진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 피고인과 변호인은 B체육회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2022. 10.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H 사건)에 'B체육회는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 등을 취하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 화해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인 B체육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소 등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므로, 화해조서 작성 자체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
함.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국가소추권·형벌권 발동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봄.
-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3항)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3항)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함.
- 피해자의 사용자인 B체육회 등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