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2.10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918
부산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구합1918 판결 파면(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20.부터 부산남부경찰서 XX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08. 1. 16.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미조치하여 언론에 보도됨(이 사건 비위행위).
- 회사는 2008. 1. 24. 근로자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4. 10.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수행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책무가 있는 경찰관이 동일 유형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
함.
-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 무렵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있었음에도 상급자의 금지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대
함.
- 종전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되었더라도, 경찰청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파면, 해임 등 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엄격히 하고 있
음.
-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
음.
- 근로자가 파면처분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것은 이미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해임한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20.부터 부산남부경찰서 XX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08. 1. 16. 혈중알콜농도 0.1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미조치하여 언론에 보도됨(이 사건 비위행위).
- 피고는 2008. 1. 24.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 4. 10.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수행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며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
됨.
-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책무가 있는 경찰관이 동일 유형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
함.
-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 무렵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있었음에도 상급자의 금지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대
함.
- 종전 징계처분이 특별사면되었더라도, 경찰청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 파면, 해임 등 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엄격히 하고 있
음.
-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