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1
서울고등법원2019누68475
서울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19누68475 판결 징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처분 사유는 주로 D아파트, K식당 등지에서의 상습적인 도박 행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
임.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 항소심에서 근로자는 일부 도박 행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금융거래내역, 진술, 메모 등)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루어
짐. 특히 상습도박의 경우, 횟수, 도금 규모, 반복성, 지속 기간 등을 고려
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실제 근무 시간과 신청 시간의 불일치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상습도박:
- 별지 1 도박행위 일람표 중 순번 1, 7, 8, 9, 11, 12, 13, 15, 16, 18, 19, 21~29, 31, 33, 34, 38, 39, 42, 43의 도박 행위는 원고와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 현금 인출 시각 및 장소,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시인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 순번 2, 32의 도박 행위는 원고 및 공범들의 퇴근 무렵 현금 인출 및 도박 장소 인근에서의 금융거래 내역, 근로자의 시인 등을 근거로 인정
함.
- 순번 3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내역과 근로자의 야간 현금 인출이 생활자금 용도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인정
함.
- 순번 4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및 입금 내역이 통상적인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 순번 5의 도박 행위는 공범의 현금 인출 내역과 근로자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인정하나, I과의 도박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순번 17의 도박 행위는 원고와 공범의 현금 인출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 순번 20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내역과 근로자의 새벽 현금 인출 내역이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 순번 40의 도박 방조 행위는 근로자가 G에게 30만원을 이체하고 G이 현금 인출한 사실, 도박 경위 등을 종합하여 도박 자금 지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인정
함.
- 순번 41의 도박 행위는 공범의 진술 신빙성 및 근로자의 징계 절차에서의 시인 등을 근거로 인정
판정 상세
군인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처분 사유는 주로 D아파트, K식당 등지에서의 상습적인 도박 행위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
임.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
함.
- 항소심에서 원고는 일부 도박 행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상습도박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법리: 징계사유의 인정은 제출된 증거(금융거래내역, 진술, 메모 등)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루어
짐. 특히 상습도박의 경우, 횟수, 도금 규모, 반복성, 지속 기간 등을 고려
함.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은 실제 근무 시간과 신청 시간의 불일치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상습도박:
- 별지 1 도박행위 일람표 중 순번 1, 7, 8, 9, 11, 12, 13, 15, 16, 18, 19, 21~29, 31, 33, 34, 38, 39, 42, 43의 도박 행위는 원고와 공범들의 금융거래내역, 현금 인출 시각 및 장소, 징계 심의 과정에서의 시인 등을 종합하여 인정
함.
- 순번 2, 32의 도박 행위는 원고 및 공범들의 퇴근 무렵 현금 인출 및 도박 장소 인근에서의 금융거래 내역, 원고의 시인 등을 근거로 인정
함.
- 순번 3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내역과 원고의 야간 현금 인출이 생활자금 용도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인정
함.
- 순번 4의 도박 행위는 공범들의 현금 인출 및 입금 내역이 통상적인 도박 상황에 부합함을 근거로 인정
함.
- 순번 5의 도박 행위는 공범의 현금 인출 내역과 원고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인정하나, I과의 도박은 단정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