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9
서울고등법원2018나2068118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나2068118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 취득 및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 관련 징계 정당성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 취득 및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 관련 징계 정당성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내부 종합감사에서 대외활동 사전신고서 미제출로 지적받
음.
- 근로자는 감사부서에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대외활동신고서 37건을 제출
함.
- 근로자는 37건의 대외활동을 통해 10,658,800원의 영리를 취득
함.
- 회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식회사 K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
함.
-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며, 개인 명의 출원을 금지
함.
- 근로자는 E에 근무하며 이 사건 과제의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K은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후 피고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특허권 일부 지분을 무상 이전
함.
- 피고 정관에 따르면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관련하여 획득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
됨.
- 근로자는 회사의 감사 결과 통보 시점까지 해당 특허권 지분을 개인적으로 보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복무관리부서에 신고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대외활동을 통해 얻는 대가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대외활동신고서 37건이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되었는지, 사전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
음.
- 차상위자에게만 신고하고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무관리자가 대외활동 여부 및 대가를 알 수 없어 복무상태 및 대외활동의 건전성, 청렴성을 감독·통제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복무관리자의 관리·감독 없이 37건의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10,658,800원의 영리를 취득한 것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무규정 제13조: 강의 등의 대외활동 시 활동 5일 전 겸직허가신청서 작성 후 원장 결재를 득하여 복무관리부서에 제출, 평가, 심사, 자문 등의 대외활동 시 대외활동신고서 작성 후 차상위자에게 신고하고 복무관리부서에 매월 말 제출, 모든 임직원은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근태처
리.
- 행동강령 제18조의2: 임직원이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 취득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 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이며, 개인 명의 출원을 금지
판정 상세
직무발명 특허권 지분 취득 및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 관련 징계 정당성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내부 종합감사에서 대외활동 사전신고서 미제출로 지적받
음.
- 원고는 감사부서에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대외활동신고서 37건을 제출
함.
- 원고는 37건의 대외활동을 통해 10,658,800원의 영리를 취득
함.
- 피고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식회사 K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
함.
-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하며, 개인 명의 출원을 금지
함.
- 원고는 E에 근무하며 이 사건 과제의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K은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후 피고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고 원고에게 특허권 일부 지분을 무상 이전
함.
- 피고 정관에 따르면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관련하여 획득한 지적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
됨.
- 원고는 피고의 감사 결과 통보 시점까지 해당 특허권 지분을 개인적으로 보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 징계 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복무관리부서에 신고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대외활동을 통해 얻는 대가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대외활동신고서 37건이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되었는지, 사전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
음.
- 차상위자에게만 신고하고 복무관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무관리자가 대외활동 여부 및 대가를 알 수 없어 복무상태 및 대외활동의 건전성, 청렴성을 감독·통제하기 어려
움.
- 원고가 복무관리자의 관리·감독 없이 37건의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10,658,800원의 영리를 취득한 것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대외활동 사전신고 미준수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