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노274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D을 채용
함.
- D은 19:00부터 22:00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
음.
- D은 홀서빙, 설거지, 계산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였을 뿐,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
함.
- 피고인은 D이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임. 작업 중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 판단: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고, D은 채용 당시 휴식시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
음.
- D은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였을 뿐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
함.
- 따라서 D의 1일 근무시간은 3시간으로, 주당 총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제외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했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임.
-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 판단: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D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D을 채용
함.
- D은 19:00부터 22:00까지 3시간씩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
음.
- D은 홀서빙, 설거지, 계산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였을 뿐,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
함.
- 피고인은 D이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임. 작업 중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 판단: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고, D은 채용 당시 휴식시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
음.
- D은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였을 뿐 자유로운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
함.
- 따라서 D의 1일 근무시간은 3시간으로, 주당 총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