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579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7. 12.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2021. 8. 31.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7. 31. 참가인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례와 노사합의서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
함.
- 근로자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촉탁직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
짐.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련 내용이 없
음.
-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불과
함.
- 참가인 회사는 과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던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부산지역 고령 택시운전자의 사고 빈발로 인해 2020년부터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기존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
함. 실제로 2020년, 2021년 정년 도래 근로자 전원에 대해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21. 9. 17. 이후 촉탁직 운전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도 삭제
됨.
- G의 촉탁직 근로계약서 문구는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근로자와 작성한 것이며, 현재 사용되지 않는 양식
임. 또한 G은 개정 전 정년 규정이 적용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G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중단한 방침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7. 12.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2021. 8. 31. 정년퇴직함을 통보
함.
- 원고는 2021. 7. 31. 참가인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례와 노사합의서를 언급하며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
함.
- 원고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촉탁직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
짐.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련 내용이 없
음.
- 이 사건 노사합의서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불과
함.
- 참가인 회사는 과거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던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부산지역 고령 택시운전자의 사고 빈발로 인해 2020년부터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기존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