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0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11,2017고단794(병합)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고단7311,2017고단79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위치한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2016고단7311 사건:
- 임금 체불: 2016. 7. 1.부터 2016. 7. 19.까지 근무 후 퇴직한 E의 2016. 7월분 임금 503,7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4,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6. 7. 19.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3명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합계 6,938,712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2016. 7.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
음.
- 2017고단794 사건:
- 임금 체불: 2016. 5. 20.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한 F의 2016. 7월분 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49,4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공소기각 부분:
- 임금 체불: 근로자 K 등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83,4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임금 체불: 근로자 L 등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967,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M 등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722,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서면 미교부) 공소기각 사유 (반의사불벌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위치한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2016고단7311 사건:
- 임금 체불: 2016. 7. 1.부터 2016. 7. 19.까지 근무 후 퇴직한 E의 2016. 7월분 임금 503,7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4,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6. 7. 19.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3명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합계 6,938,712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2016. 7. 1.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
음.
- 2017고단794 사건:
- 임금 체불: 2016. 5. 20.부터 2016. 7. 8.까지 근무한 F의 2016. 7월분 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49,4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공소기각 부분:
- 임금 체불: 근로자 K 등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783,4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임금 체불: 근로자 L 등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7,967,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