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고단36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2014. 2. 14. 입사한 근로자 J이 2016. 3. 25.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휴업 중이던 2016. 4. 2.자로 J을 해고
함.
- J은 2016. 3. 24. 피고인과 거래처 직원 K와 함께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J에게 강남점으로 근무처 이동을 권유했으나 J이 거절하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J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피고인과 J은 위 폭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J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J은 입원 치료 중에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4. 4. 인수인계를 마
침.
- J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J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
림.
- J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J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J의 상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법원은 J이 입은 상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마련한 저녁식사 및 술자리는 피고인이 과거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K에게 감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매장 오픈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참석
함.
- 1차 저녁식사 비용은 피고인이 결제하였고, 2차 술자리 비용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J이 결제
함.
- 위 모임은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접대를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판단
됨.
- 피고인과 J 사이의 몸싸움은 피고인이 J에게 근무처 이동을 권유하는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툼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2014. 2. 14. 입사한 근로자 J이 2016. 3. 25.부터 업무상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휴업 중이던 2016. 4. 2.자로 J을 해고
함.
- J은 2016. 3. 24. 피고인과 거래처 직원 K와 함께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J에게 강남점으로 근무처 이동을 권유했으나 J이 거절하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J을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피고인과 J은 위 폭행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J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J은 입원 치료 중에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4. 4. 인수인계를 마
침.
- J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J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
림.
- J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J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J의 상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그러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업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법원은 J이 입은 상해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