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1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588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20구합58588 판결 불공정거래조사결과조치요구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회사의 감봉 3월 상당 조치 요구는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8. 6.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17.부터 2018. 3.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의 투자담당임원을 겸직
함.
- C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F(이하 'F') 등을 대상으로 48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위 결정사실을 공시
함.
- 회사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C 주식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19. 3. 6. B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조치요구 통보(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함.
- 근로자는 2019.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조치요구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0.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 근로자는 2018. 2. 19.경 지인인 G에게 'H가 C에 투자하기로 하여 유상증자 관련 세부조건을 협상 중이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를 전달
함.
- G은 2018. 2. 27.부터 2018. 3. 6.까지 C 주식 170,351주를 매수하였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 받은 J, K도 C 주식을 매수하여, G, J, K는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C 주식 426,685주를 매수하여 합계 268,469,32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
함.
- 회사는 2019. 2. 15. 근로자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30. 근로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 중 감봉요구를 받은 사람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이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당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은 이 사건 조치요구 통보만으로 근로자가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조치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다)목, 제4호 이 사건 조치요구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 및 이용 고의 여부)
판정 상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조치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의 감봉 3월 상당 조치 요구는 적법
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부터 2018. 6.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17.부터 2018. 3. 28.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의 투자담당임원을 겸직
함.
- C는 2018. 3. 8.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F(이하 'F') 등을 대상으로 48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하여 위 결정사실을 공시
함.
- 피고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C 주식에 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19. 3. 6. B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조치요구 통보(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함.
- 원고는 2019.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조치요구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 원고는 2018. 2. 19.경 지인인 G에게 'H가 C에 투자하기로 하여 유상증자 관련 세부조건을 협상 중이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정보를 전달
함.
- G은 2018. 2. 27.부터 2018. 3. 6.까지 C 주식 170,351주를 매수하였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전달 받은 J, K도 C 주식을 매수하여, G, J, K는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사이에 C 주식 426,685주를 매수하여 합계 268,469,32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
함.
- 피고는 2019. 2. 15. 원고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 중 감봉요구를 받은 사람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이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당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은 이 사건 조치요구 통보만으로 원고가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