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5927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판결 확정 후 징계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판결 확정 후 징계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판결로 인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며, 참가인 B, C, D, E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30.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G은 대표이사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상벌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
함.
- 2016. 4. 27.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판정
함.
- 참가인 B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출퇴근 시간 관련 징계를 받
음.
- 참가인 C, D, E은 조리사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관련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 판단의 기준시
- 법리: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재심판정 이후 확정되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재심판정 당시에도 존재하였던 것이며,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판단: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재심판정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된 이상 위 사유가 재심판정 이후에 생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
- 법리: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판결의 불소급효)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가
짐.
- 판단: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G이 원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G의 상벌위원회 참여 및 결정권 행사는 무권한자의 권한 행사로 보아야
함. G의 투표권을 제외하면 상벌위원회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 명백하므로, 상벌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에 따른 징계권 행사도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판결 확정 후 징계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 판결로 인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며, 참가인 B, C, D, E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30.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G은 대표이사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상벌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
함.
- 2016. 4. 27.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판정
함.
- 참가인 B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출퇴근 시간 관련 징계를 받
음.
- 참가인 C, D, E은 조리사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관련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 판단의 기준시
- 법리: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재심판정 이후 확정되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재심판정 당시에도 존재하였던 것이며,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 법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
음.
- 판단: G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재심판정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된 이상 위 사유가 재심판정 이후에 생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