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1
서울고등법원2015누68880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688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갱신 내역, 계약 갱신의 기준, 사업장의 촉탁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갱신 실태, 참가인의 업무 수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사용자인 원고 등이 한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 갱신 내역, 갱신 기준, 사업장 내 갱신 실태, 근로자의 업무 수행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따라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 시, 단순히 법률 조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의 지속성 및 근로자의 기대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
-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갱신 내역, 계약 갱신의 기준, 사업장의 촉탁직 근로자 전반에 대한 갱신 실태, 참가인의 업무 수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사용자인 원고 등이 한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 갱신 내역, 갱신 기준, 사업장 내 갱신 실태, 근로자의 업무 수행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의 자의적인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