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23고정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4. 18. 선고 2023고정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2. 9. 경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에게 "오늘 중으로 그만둬", "니 자리 빨리 보따리 싸, 나가, 빨리 가"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000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록 범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노력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2. 9. 경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에게 "오늘 중으로 그만둬", "니 자리 빨리 보따리 싸, 나가, 빨리 가"라고 말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000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 법원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록 범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노력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