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대전고등법원2016누10532
대전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6누105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도시가스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4. 8. 1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 이직사유' 및 '이직배경'란에 '계약 만료'를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 만료'를 이직 사유로 기재한 점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도시가스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4. 8. 1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산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 이직사유' 및 '이직배경'란에 '계약 만료'를 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 원고가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 만료'를 이직 사유로 기재한 점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실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