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10434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법인 소속 차장 및 팀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근로자에 대한 감사 중 참가인이 2013. 5. 4.부터 2016. 2. 1.까지 19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4,147,59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이하 '해당 징계사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향응 수수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8조 제4호, 인사규정 제42조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3. 5. 4.부터 2016. 2. 1.까지 19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5개 업체의 임직원으로부터 합계 4,147,59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의 향응 수수액 감액 주장은 교통카드 내역, 추가 참석자 주장, 골프 모임 불참 주장, 공식 회식비 처리 주장, 골프장 회원권 보유 주장 등 모두 증거 부족 또는 합리성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
음.
- 참가인이 B팀 차장 및 C본부 D팀장으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 검토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향응 제공 업체들이 원고와 다수의 계약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향응 수수 행위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
됨.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37조의 성실의무, 제42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8조 제4호, 인사규정 제42조 징계 양정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법인 소속 차장 및 팀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원고에 대한 감사 중 참가인이 2013. 5. 4.부터 2016. 2. 1.까지 19회에 걸쳐 직무관련자로부터 합계 4,147,59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향응 수수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
부.
-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4호, 인사규정 제42조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3. 5. 4.부터 2016. 2. 1.까지 19회에 걸쳐 직무관련자인 5개 업체의 임직원으로부터 합계 4,147,59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음을 인정
함.
- 참가인의 향응 수수액 감액 주장은 교통카드 내역, 추가 참석자 주장, 골프 모임 불참 주장, 공식 회식비 처리 주장, 골프장 회원권 보유 주장 등 모두 증거 부족 또는 합리성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
음.
- 참가인이 B팀 차장 및 C본부 D팀장으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 검토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향응 제공 업체들이 원고와 다수의 계약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향응 수수 행위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