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8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544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3구합3544 판결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B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함.
- 2013. 2. 28. 학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기간이 2013. 4. 4.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재심판정일(2013. 11. 4.) 기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
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총 사용기간이 2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회사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시행 중이었
음.
- 근로자의 급식 조리종사원 업무는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와 함께 근무한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이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져 기간제법에 의해 곧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갱신되는 사용기간이 반드시 2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에게는 일응 구제이익이 있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기간이 2013. 4. 4.을 초과하지 못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구제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4.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B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함.
- 2013. 2. 28. 학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 사건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기간이 2013. 4. 4.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재심판정일(2013. 11. 4.) 기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
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총 사용기간이 2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절차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피고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시행 중이었
음.
- 원고의 급식 조리종사원 업무는 상시적·계속적인 업무에 해당
함.
- 원고와 함께 근무한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이거나 재계약이 이루어져 기간제법에 의해 곧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갱신되는 사용기간이 반드시 2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