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부산지방법원2022나53198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3198 판결 퇴직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C지역본부 상근 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퇴직금 31,025,0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회사의 산하 지역본부장으로,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고 임기가 3년 보장되며, 규약 위반 시에만 탄핵 가능
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은 '선출 및 파견자 임금보전기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합원(해고자)에게 지급된 것
임. 이는 일반적인 임금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
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정의와 민주적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근로자가 활동내역 보고, 독자적 결정권 부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단체교섭권 행사 등을 주장하나, C지역본부 주요일정 공유는 종속적인 업무보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는 일반 회사의 지휘·감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또한, 지역본부운영규정상 위임받는 권한은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위임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대한 독자적인 소집 및 의결권도 가
짐.
- 결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
- 헌법 제33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 특히, 노동조합의 특수성, 즉 자주성 및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임원의 활동을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 임금보전기금의 성격, 임원의 선출 방식 및 권한, 내부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종속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지역본부 상근 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31,025,0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의 산하 지역본부장으로,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고 임기가 3년 보장되며, 규약 위반 시에만 탄핵 가능
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돈은 '선출 및 파견자 임금보전기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합원(해고자)에게 지급된 것
임. 이는 일반적인 임금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
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정의와 민주적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 원고가 활동내역 보고, 독자적 결정권 부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의 단체교섭권 행사 등을 주장하나, C지역본부 주요일정 공유는 종속적인 업무보고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는 일반 회사의 지휘·감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또한, 지역본부운영규정상 위임받는 권한은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위임으로 보이며, 원고가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대한 독자적인 소집 및 의결권도 가
짐.
-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