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12.05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정76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4고정7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6. 23.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3년 12월 임금 1,426,400원, 2024년 1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 당사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퇴직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함.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6. 23.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3년 12월 임금 1,426,400원, 2024년 1월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626,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 당사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퇴직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