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고단28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설립된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씨앤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부, 티브로드 지부 등이 가입
함.
-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해고되자 희망연대 중앙본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를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씨앤앰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씨앤앰 원청과 MBK파트너스, 맥쿼리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의 경기권역 담당 D으로, 2014. 12. 10. 08:50경 한화빌딩 앞에서 농성 중 맥쿼리 대표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7명과 함께 한화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9층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후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약 8시간 40분 동안 한화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와 맥쿼리 측,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
- 피고인을 비롯한 43명의 희망연대 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등 노조원들이 무단으로 한화빌딩 9층 복도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업무방해
-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 43명이 한화빌딩 9층 복도를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맥쿼리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고,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소속 보안팀의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등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맥쿼리의 업무와 에스앤에스 보안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피고인 등이 건물 진입이나 복도 점거 시 폭력을 사용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수단은 없었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건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설립된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씨앤앰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부, 티브로드 지부 등이 가입
함.
-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해고되자 희망연대 중앙본부는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를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씨앤앰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씨앤앰 원청과 MBK파트너스, 맥쿼리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희망연대노조의 경기권역 담당 D으로, 2014. 12. 10. 08:50경 한화빌딩 앞에서 농성 중 맥쿼리 대표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7명과 함께 한화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9층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후 맥쿼리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약 8시간 40분 동안 한화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와 맥쿼리 측,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청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
- 피고인을 비롯한 43명의 희망연대 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 등 노조원들이 무단으로 한화빌딩 9층 복도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