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합1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종원 자격, 징계,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종중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종원 자격, 징계,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와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원고 B이 회사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 나머지 결의들의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F을 회사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는 모두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D의 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종원들
임.
- 회사는 2019. 11.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F을, 감사로 H, G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 이 총회에서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 회사의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결의,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는 결의, F이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반환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
음.
- 회사는 2020. 10.경 위 자격정지처분 결의에 따라 원고 A, 원고 B 등에게 2034. 11.까지 자격정지처분을 공고하였
음.
- 원고들은 2020. 11. 19. 일부 종원들(12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해임하고 원고 B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 피고 정관 제4조는 종원 자격을 족보에 등재된 종원으로 제한하고, 제20조는 재산 처분에 대해 100명 이상의 종원 찬성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년 정기총회에서 F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별지 목록 제3의 가.항)의 유효성
- 쟁점: AI파 종원들의 투표권 유무, F의 부당 이익 약정 및 자격 상실 여부, AJ의 선거 개입 여
부.
-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이며, 종중이 규약으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01513 판결 등 참조).
- 판단:
- AI파 종원들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종원으로서 회장 선거권이 있다고 보아, AI파 종원들의 투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 정관 제4조의 종원 자격 제한 규정은 무효라고 보았
음.
- F이 부당 이익 약정으로 종원들을 매수하였다거나 종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
음.
- F이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A의 투표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선거사무관리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 F이 원고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AJ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
음.
- 결론: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음. 2020년 정기총회에서 원고 B이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유효성
- 쟁점: 2020년 정기총회의 개최 근거 및 절차상 하자 유
판정 상세
종중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종원 자격, 징계, 재산 처분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의 2019. 11. 5.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와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원고 B이 피고의 대표자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 나머지 결의들의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는 모두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의 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
임.
- 피고는 2019. 11.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F을, 감사로 H, G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 이 총회에서 Q문중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반환하는 결의, 피고의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결의, 원고 A, 원고 B 등 8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결의,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체하는 결의, F이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
음.
- 피고는 2020. 10.경 위 자격정지처분 결의에 따라 원고 A, 원고 B 등에게 2034. 11.까지 자격정지처분을 공고하였
음.
- 원고들은 2020. 11. 19. 일부 종원들(121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을 해임하고 원고 B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음.
- 피고 정관 제4조는 종원 자격을 족보에 등재된 종원으로 제한하고, 제20조는 재산 처분에 대해 100명 이상의 종원 찬성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9년 정기총회에서 F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별지 목록 제3의 가.항)의 유효성
- 쟁점: AI파 종원들의 투표권 유무, F의 부당 이익 약정 및 자격 상실 여부, AJ의 선거 개입 여
부.
- 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이며, 종중이 규약으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임(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01513 판결 등 참조).
- 판단:
- AI파 종원들이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의 종원으로서 회장 선거권이 있다고 보아, AI파 종원들의 투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 정관 제4조의 종원 자격 제한 규정은 무효라고 보았
음.
- F이 부당 이익 약정으로 종원들을 매수하였다거나 종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