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0.11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822
인천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고단5822 판결 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의 도로 점거 행위
판정 요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의 도로 점거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중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 해고된 후 2011. 2. 복직대기 중 다른 협력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
임.
- 2011. 8. 27. 14:40경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 "E"가 청계광장에서 개최
됨.
-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23:1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염천교, 경찰청 앞 의주로, 서대문고가 및 편도 3개 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 피고인은 2011. 8. 27. 21:31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염천교 등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경찰청 앞 도로를 거쳐 2011. 8. 28. 00:40경까지 행진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시위이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금지통고가 없었고, 제한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며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시위)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금지한 옥외집회, 행진(시위)으로 판단
함.
- 증인 F의 진술에 의해 제한통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
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고 행진(시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벌금형 선택의 참작 사유로 고려
함. 검토
판정 상세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의 도로 점거 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미신고 집회 및 시위 중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9. 해고된 후 2011. 2. 복직대기 중 다른 협력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
임.
- 2011. 8. 27. 14:40경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집회 "E"가 청계광장에서 개최
됨.
-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23:1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염천교, 경찰청 앞 의주로, 서대문고가 및 편도 3개 차로에 이르는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함.
- 피고인은 2011. 8. 27. 21:31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염천교 등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
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경찰청 앞 도로를 거쳐 2011. 8. 28. 00:40경까지 행진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도로 점거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시위이며, 서울지방경찰청의 금지통고가 없었고, 제한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며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시위)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금지한 옥외집회, 행진(시위)**으로 판단
함.
- 증인 F의 진술에 의해 제한통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
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고 행진(시위)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