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4
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622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구단1062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2. 16.부터 'C점'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
함.
- 2018. 12. 5. 청소년 D(만 18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2019. 1.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9. 2. 18.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2019. 3. 25. 당초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해당 처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판단: 회사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근로자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하여 당초 2개월 영업정지에서 1/2 감경한 1개월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15일로 재차 감경하였
음.
- 판단: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청소년이 곧 성인이 되는 점, 근로자의 금전적 피해 등)을 참작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 참고사실
- 근로자는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도 받은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친형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른 편의점보다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해왔고, 신분증 위조 판별기도 설치하는 등 관련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력
함.
- 청소년 D은 20여일 뒤 성인이 되는 자였고, 당시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담배를 구입
함.
- 근로자가 담배 판매로 얻는 수익은 25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의도적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청소년 담배 판매 영업정지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소년 담배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2. 16.부터 'C점'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
함.
- 2018. 12. 5. 청소년 D(만 18세)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2019. 1.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9. 2. 18.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2019. 3. 25. 당초 처분이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리: 부령 형식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 3]의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판단: 피고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하여 당초 2개월 영업정지에서 1/2 감경한 1개월 처분을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15일로 재차 감경하였
음.
- 판단: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청소년이 곧 성인이 되는 점, 원고의 금전적 피해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 :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