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고정2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8. 선고 2022고정2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무기기 도·소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2,092,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837,120원과 근로자 E의 2021년 7월 임금 1,483,870원 등 총 2,320,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2,366,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092,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근로자 E의 2021년 7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가 증거로 채택되었
음.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무기기 도·소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 2,092,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1년 7월 임금 837,120원과 근로자 E의 2021년 7월 임금 1,483,870원 등 총 2,320,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2,366,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2,092,8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