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임금지급등
핵심 쟁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경력 불인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판정 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경력 불인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피고)이 비정규직 근로자(원고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취업규칙(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변경된 보수규정이 아닌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1999년경부터 회사의 전문직 또는 상용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업무에 종사해
옴.
-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규율해
옴.
-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회사는 2007. 6. 30. 기준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64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
함.
- 회사는 정규직 전환자들을 기존 일반직 6급으로 편입시키되, 보수규정 부칙을 삽입하여 기존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초임연봉을 산정하도록
함.
-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환 대상자들로부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일반직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2007. 9. 28. 보수규정 변경을 결의하고 2007. 10. 1. 정규직 전환을 단행
함.
- 원고들은 변경 전 보수규정을 적용받아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일반직 6급에서 더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경된 보수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 쟁점: 원고들이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변경된 인사·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족하며 그 명칭은 불문
함.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수용하기로 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신규취업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보수규정은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직원의 인사 및 보수 관리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피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성질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는 조항의 경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재직기간 근속통산 산입)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초임연봉 획정 시 기존 근무경력 통산)은 성질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위 조항들의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대를 가
판정 상세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기존 경력 불인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한국산업인력공단(피고)이 비정규직 근로자(원고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취업규칙(보수규정)을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음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변경된 보수규정이 아닌 기존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1999년경부터 피고의 전문직 또는 상용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업무에 종사해
옴.
-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규율해
옴.
-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피고는 2007. 6. 30. 기준 2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64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
함.
- 피고는 정규직 전환자들을 기존 일반직 6급으로 편입시키되, 보수규정 부칙을 삽입하여 기존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무 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초임연봉을 산정하도록
함.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환 대상자들로부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일반직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2007. 9. 28. 보수규정 변경을 결의하고 2007. 10. 1. 정규직 전환을 단행
함.
- 원고들은 변경 전 보수규정을 적용받아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일반직 6급에서 더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경된 보수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 쟁점: 원고들이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변경된 인사·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족하며 그 명칭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