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고정16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1,95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청산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95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습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퇴직금 등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1,95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금품 청산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