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5
서울고등법원2023나2000000
서울고등법원 2023. 9. 15. 선고 2023나200000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회사의 수영장에서 생활체육 지도 및 시민 안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8~10년간 계속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였
음.
- 회사는 2013년경부터 원고들에게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함.
- 정부는 2017. 7. 20.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권장
함.
- 회사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한 민간 복합시설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M센터 적격성 심사를 거쳐 2021년에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등을 민간 사업으로 이양하는 절차를 진행 중
임.
- 회사는 원고 A의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 민원에 대해 2018. 1. 3.경 이 사건 수영장이 2019년 내지 2021년경 철거 예정이며, 이후 민간사업 전환 계획을 검토 중이므로 생활체육강사는 공무직 전환 제외로 결정되었다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회사의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언급이나 요건,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원고들이 K사업소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회사의 전환 요청이 와야 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2018. 1. 3.자 답변은 수영장 철거 및 민간사업 전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생활체육강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2017. 7. 20.자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유도적 기준'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에 폭넓은 재량권한을 부여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피고의 수영장에서 생활체육 지도 및 시민 안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8~10년간 계속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였
음.
-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들에게 피고의 승인이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함.
- 정부는 2017. 7. 20.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권장
함.
- 피고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포함한 민간 복합시설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M센터 적격성 심사를 거쳐 2021년에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 등을 민간 사업으로 이양하는 절차를 진행 중
임.
- 피고는 원고 A의 비정규직 공무직 전환 민원에 대해 2018. 1. 3.경 이 사건 수영장이 2019년 내지 2021년경 철거 예정이며, 이후 민간사업 전환 계획을 검토 중이므로 생활체육강사는 공무직 전환 제외로 결정되었다고 답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피고의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언급이나 요건,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
음.
- 원고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되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 않
음.
- 원고들이 K사업소에 정규직 전환 여부를 문의하였을 때, 피고의 전환 요청이 와야 해줄 수 있다는 답변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2018. 1. 3.자 답변은 수영장 철거 및 민간사업 전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