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2.1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474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14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6. 4.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적정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분: 근로자가 C과 결탁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4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부당한 금품제공 부분: 근로자가 F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 판단 근거: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다투지 않음, 개인 신용카드를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 이례적임, F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법인카드 360만 원 사용): 근로자가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 판단 근거: 근로자의 확인서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사적 경비임을 보여줌,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264만 원 수수): 근로자가 G로부터 264만 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거: R의 확인서 내용이 번복되었고, 달리 증거가 없
음.
- 금품수수 부분 (C, I회사로부터 100만 원씩 수수): 근로자가 C, I회사로부터 100만 원씩을 수수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거: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업무 관련 금품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고가구매, 업체특혜 부분: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거: 참가인의 내부 보고서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
함.
- 업체폐해 부분: 근로자가 G와 C에 품평회 소모품 구매비용 총 5,439,080원을 부당하게 전가시킨 사실은 인정
됨.
- 판단 근거: 을나 제1호증의 9,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와 .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6. 4.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적정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구매대금 부당지급 부분: 원고가 C과 결탁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4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근거: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동료 직원들의 진술, 확인서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부당한 금품제공 부분: 원고가 F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금품을 제공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 판단 근거: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다투지 않음, 개인 신용카드를 장기간 빌려주는 것이 이례적임, F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법인카드 360만 원 사용): 원고가 G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6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 판단 근거: 원고의 확인서 내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사적 경비임을 보여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금품수수 부분 (G로부터 264만 원 수수): 원고가 G로부터 264만 원을 수수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