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구합60772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및 기속력 범위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및 기속력 범위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 C대학교를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대학교 정교수로 재직 중 2006. 3. 1.부터 4년간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임기 만료 후 교수로 복귀
함.
- 2015. 4. 28.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재단법인 D 신임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회사는 2015. 7. 8.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출근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8. 31.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9. 1. E 사장에 취임
함.
- 근로자는 2016. 2. 22. 참가인에게 출근 및 복무명령 위반, 학교 허가 없는 E 사장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회사는 2016. 4. 20.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선행결정)을
함. 출근 및 복무명령은 정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은 근로자의 연속적인 배제 징계처분과 정당한 복직절차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 이사장은 2016. 5. 11. 참가인에게 거취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자, 원고 총장에게 참가인을 복직처리하고 출근 조치할 것을 요청
함.
- 2016. 5. 24. 이 사건 대학교는 참가인을 복직처리하고 교수연구실을 지정하며, 원고 이사장과 총장은 참가인에게 2016. 5. 26.까지 학교에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보
냄.
- 참가인은 2016. 5. 27.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이 위압 수단임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감사 요청 및 형사 고소를 최종 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6. 2.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15.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여 근로자는 참가인을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7. 12. 회사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6. 12. 21.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출근명령 불이행) 인정 여부
- 법리: 회사의 선행결정은 근로자를 기속하므로 근로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음. 구체적인 복직조치가 동반된 출근명령은 형식적인 명령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복직 의사가 불확실하자 복직처리, 연구실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출근을 명령
함.
- 위 출근명령은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복직조치가 동반되었고, 선행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므로 형식적인 출근명령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및 기속력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C대학교를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C대학교 정교수로 재직 중 2006. 3. 1.부터 4년간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가 임기 만료 후 교수로 복귀
함.
- 2015. 4. 28.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단법인 D 신임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8.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출근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8. 31. 이를 거부
함.
- 참가인은 2015. 9. 1. E 사장에 취임
함.
- 원고는 2016. 2. 22. 참가인에게 출근 및 복무명령 위반, 학교 허가 없는 E 사장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4. 20.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선행결정)을
함. 출근 및 복무명령은 정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위반은 원고의 연속적인 배제 징계처분과 정당한 복직절차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 이사장은 2016. 5. 11. 참가인에게 거취 회신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자, 원고 총장에게 참가인을 복직처리하고 출근 조치할 것을 요청
함.
- 2016. 5. 24. 이 사건 대학교는 참가인을 복직처리하고 교수연구실을 지정하며, 원고 이사장과 총장은 참가인에게 2016. 5. 26.까지 학교에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보
냄.
- 참가인은 2016. 5. 27. 원고에게 출근명령이 위압 수단임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감사 요청 및 형사 고소를 최종 통지
함.
- 원고는 2016. 6. 2.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15.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출근명령 불이행)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선행결정은 원고를 기속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