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979
대전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102979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지 지하철 등에서 7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됨.
- 회사는 2018. 12. 27.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19. 1.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19. 2. 26.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되며,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부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임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성폭력'),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
-
-
-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된 징계기준 자.목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소정의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
임.
- 2019. 3. 18. 개정된 징계기준에도 부합
함.
-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지 지하철 등에서 7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됨.
- 피고는 2018. 12. 27.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9. 1.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9. 2. 26.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인정되며,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부분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징계기준 제7호 라.목 ('성폭력'),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