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408 판결 강요
핵심 쟁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요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협박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강요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고소 위협과 퇴출 압박을 가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는 회사 경영지원센터장으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자" 낙인과 퇴사 압박을 반복하였
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으로, 강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요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협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강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19. 5. 6.까지 (주)B의 경영지원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해자 C은 경영기획팀 과장, D은 재무팀 팀원이었
음.
- 피고인은 2019. 3. 7. 새벽, D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D과 성관계를 가
짐.
-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피해자가 D과 몸싸움을 하여 D의 얼굴에 상처를 낸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의 사내 폭력에 대한 형사 고소를 종용하였으나 거절당
함.
- 피고인은 2019. 3. 27. 회사 대표이사 E와 경영기획실장 F에게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보고하였고, E와 F는 윤리실 조사를 지시했으나 해고 지시는 없었
음.
-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을 빌미로 피해자를 회사에서 퇴출시키기로 마음먹
음.
- **2019. 4.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범죄자 새끼
다. D이 다 고소한다고 한
다. 너 때문에 D이 퇴사하려고 하니 너도 못 다닌
다. 넌 잘릴 수도 있
다. 이미 실장님과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신
다. 눈에 띄지도 않게 하고 당장 자르라고 하신다."라고 말함.**
- 2019. 4.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남자인 널 빨리 내보내라고 하셨다."라고 말함.
- **2019. 4. 17. 오전, 피고인은 윤리실 조사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애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
다. 그거 받으면 넌 무조건 '해고'고 바로 경찰 수사까지 해서 넌 징역 산
다. 빨간 줄 긋고 싶
냐. 너 이직 안 할
래. 너 '레퍼런스'(평판 조회) 체크 들어오면 내가 잘 말해 줄 수 있겠
냐. 이 바닥 좁
다. 다른 회사 가도 그게 안 알려질 것 같
냐. 조사 받는 동안 회사에 소문 다 나서 너 쓰레기로 낙인 찍힐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019. 4. 26.자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함.**
- **2019. 4. 17.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표님에게 보고하였는데 '지금 당장 잘라야지 뭐하는 거냐' 하셨으니 (사직서) 퇴사일을 22일로 바꾸어
라. 인센티브와 연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사직서 재작성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너 레퍼런스 체크 들어오면 가만 안 두겠
다. 이 바닥 좁
다. 너 이직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2019. 4. 22.자로 회사를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