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2가합50148 판결 제명결의등무효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C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근로자는 주식회사 C 근로자이자 회사의 조합원
임.
- 근로자는 2021. 9. 3. 회사의 임시총회에서 사무국장 D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과 동작(제1행위)을 하고, 회사를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위원장 E에게 "사측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발언(제2행위)
함.
- 회사는 2021. 9. 16.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항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권 처분)을
함.
- 회사는 2021. 10. 22.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 6항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제명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명 처분)을
함.
- 회사의 전 조합원 F는 2021. 10. 22. 위원장 E 등이 회사 측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으로 E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2. 4. 1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권 처분의 유효성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할 권한이 있
음.
- 근로자는 제4차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
음.
- 근로자의 제1행위는 사무국장에 대한 모욕이자 일반 조합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2항(조합 활동 방해) 및 제3항(조직 단결 와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
됨.
-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은 행위 내용에 비추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정권 처분은 유효
함. 이 사건 제명 처분의 유효성
- 법리: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중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중대한 징계이므로 해당 조합원의 비위 정도가 커야 하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이중징계 여부: 근로자의 제1행위와 제2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징계함이 타당
함. 회사가 제1행위에 대해 정권 처분 후 제2행위에 대해 다시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노동조합이 원고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 근로자이자 피고의 조합원
임.
- 원고는 2021. 9. 3.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사무국장 D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발언과 동작(제1행위)을 하고, 피고를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위원장 E에게 "사측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발언(제2행위)
함.
- 피고는 2021. 9. 16.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항 위반으로 원고에게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권 처분)을
함.
- 피고는 2021. 10. 22.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1, 2, 3, 6항 위반으로 원고에게 제명의 징계처분(이 사건 제명 처분)을
함.
- 피고의 전 조합원 F는 2021. 10. 22. 위원장 E 등이 회사 측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으로 E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22. 4. 13.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권 처분의 유효성
- 법리: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뿐만 아니라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규약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임원이 아닌 조합원인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할 권한이 있
음.
- 원고는 제4차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
음.
- 원고의 제1행위는 사무국장에 대한 모욕이자 일반 조합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 사건 규약 제15조 제2항(조합 활동 방해) 및 제3항(조직 단결 와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
됨.
- 정권 3개월의 징계처분은 행위 내용에 비추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