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22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면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면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기계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1.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21. 11.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814,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는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
임.
-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일인 2014. 11. 1.부터 5년이 지난 2023. 2. 14. 제기되었음이 명백
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
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의 공소기각 여부
-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면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기계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1.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21. 11.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814,8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는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
임.
-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일인 2014. 11. 1.부터 5년이 지난 2023. 2. 14. 제기되었음이 명백
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
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