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고등법원2017누57198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7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근로자의 항소 사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과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참가인이 2012. 6. 근무평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성과목표평가서에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업무의 비중을 10%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경과 시점의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 비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
함.
- 설령 그 업무 비중이 사실이더라도 참가인은 종전 계약의 반복갱신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 사실,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 및 갱신 횟수, 동종 계약 관행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 특히, 근무평가 자료가 특정 업무 비중을 나타내더라도, 그것이 근로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부족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보호와 관련된 법리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사유는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함.
-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
임.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과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참가인이 2012. 6. 근무평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성과목표평가서에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업무의 비중을 10%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경과 시점의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 비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 삼기에 부족
함.
- 설령 그 업무 비중이 사실이더라도 참가인은 종전 계약의 반복갱신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 사실,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 및 갱신 횟수, 동종 계약 관행 등 을 재확인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