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 11. 29. 선고 2010고단285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쟁의행위의 '위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쟁의행위의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감축, 구조조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철도노조는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 2009년 9월 8일, 9월 16일, 11월 5일, 11월 26일 등 수차례에 걸쳐 파업 및 집단 노무제공 거부 쟁의행위를 진행
함.
- 이로 인해 철도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 법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의 유형과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함.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 기재는 위반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전과 기재는 특정 사항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인용 부분은 범의, 공모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의 기재는 아니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력 판단)
- 법리:
-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나,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조정, 찬반투표 등)를 거친 쟁의행위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쟁의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니라면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판정 상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쟁의행위의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노조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정원 감축, 구조조정 등)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함.
- 철도노조는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결의
함.
- 2009년 9월 8일, 9월 16일, 11월 5일, 11월 26일 등 수차례에 걸쳐 파업 및 집단 노무제공 거부 쟁의행위를 진행
함.
- 이로 인해 철도공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 법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의 유형과 내용,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함.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 기재는 위반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전과 기재는 특정 사항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중 범죄구성요건과 관련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 인용 부분은 범의, 공모 관계,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의 기재는 아니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