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6937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C추진단 부단장, 이후 국가보훈처 D위원회 사무국 E과장,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F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6. 15.부터 2021. 7. 27.까지 근로자의 복무태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무일 당일 사후승인으로 연가, 병가, 공가를 사용하고, D위원회 분과회의 간사로서 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5.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1. 8. 12.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여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2. 13. 근로자의 직급을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 11. 위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3. 2. 15. 확정
됨.
-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회사는 2023. 3. 2.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4. 21. 근로자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5. 12.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3. 6. 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8.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청심사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그러나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정직처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소청심사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정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C추진단 부단장, 이후 국가보훈처 D위원회 사무국 E과장,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F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6. 15.부터 2021. 7. 27.까지 원고의 복무태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근무일 당일 사후승인으로 연가, 병가, 공가를 사용하고, D위원회 분과회의 간사로서 회의에 불참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5.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21. 8. 12.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여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13. 원고의 직급을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 11. 위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1. 2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3. 2. 15. 확정
됨.
-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피고는 2023. 3. 2.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4. 21.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5. 12.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3. 6. 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8.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청심사 전치주의 준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그러나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정직처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소청심사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