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423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14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 신성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 신성과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 근로자는 2007. 9. 13. 참가인 신성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설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 16. 참가인 신성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통보하였고, 2017. 2. 28. 계약이 종료
됨.
- 참가인 신성은 2017. 1.경 근로자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자, 2017. 3. 2. 위·수탁관리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3.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참가인 신성에 대한 신청은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30. 기각 결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대지급으로 보
임.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신성이고, 인사관리 및 근무지시 등 사용자의 권한은 참가인 신성이 행사
함.
- 참가인 신성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가인 신성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규정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
임.
-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6. 12. 31. 만료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참가인 신성이 다른 아파트 근무를 권유한 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 신성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 및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 신성과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
함.
- 원고는 2007. 9. 13. 참가인 신성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설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 16. 참가인 신성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 통보하였고, 2017. 2. 28. 계약이 종료
됨.
- 참가인 신성은 2017. 1.경 원고에게 다른 아파트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자, 2017. 3. 2. 위·수탁관리계약 중도 해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7. 3.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참가인 신성에 대한 신청은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30. 기각 결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여부
-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대지급으로 보
임.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참가인 신성이고, 인사관리 및 근무지시 등 사용자의 권한은 참가인 신성이 행사
함.
- 참가인 신성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