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872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71872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별정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B보병사단에 소속되어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2. 5. 26.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
함.
- 근로자는 음주운전 조사 시 직업을 기타사업자로 진술하여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7. 확정됨(이 사건 형사처분).
- 육군참모총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무원 승진 지시를 발령하여 군무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이 사건 지시).
- 근로자는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
음.
- 회사는 2020. 1. 15. 근로자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241조, 육규 114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28조 및 이 사건 지시 위반(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5. 원 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의 근거 유무
- 쟁점: 이 사건 지시가 근로자에게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일반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관련 자료 누락 방지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시의 문언상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보고의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진 신고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되어 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시가 근로자에게 적용
됨.
-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 군무원들에게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규율 취지는 승진심사에 있어서 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이 사건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나.목 및 다.목은 자진 신고하는 상대방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
임.
- 설령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임의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이 사건 지시 가.목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한 것
임.
- 따라서 이 사건 지시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됨. 이 사건 지시의 위법 여부
- 쟁점: 이 사건 지시가 징계시효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
부.
판정 상세
군무원의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예비전력관리 별정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B보병사단에 소속되어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2. 5. 26.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
함.
- 원고는 음주운전 조사 시 직업을 기타사업자로 진술하여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8. 7. 확정됨(이 사건 형사처분).
- 육군참모총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무원 승진 지시를 발령하여 군무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함(이 사건 지시).
- 원고는 이 사건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육규 110 장교 인사관리 규정 제241조, 육규 114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28조 및 이 사건 지시 위반(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5. 원 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의 근거 유무
- 쟁점: 이 사건 지시가 원고에게 형사처분 사실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적법한 근거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군무원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도 일반 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관련 자료 누락 방지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시의 문언상 '자진신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보고의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진 신고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8. 21. 일반 군무원으로 변경되어 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시가 원고에게 적용
됨.
- 이 사건 지시는 승진심사 대상 군무원들에게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규율 취지는 승진심사에 있어서 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이 사건 지시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보고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나.목 및 다.목은 자진 신고하는 상대방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