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6. 선고 2021구합5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8. 16. 설립되어 전기·소방·통신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20. 12. 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으로 일급 13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 시작일은 2020. 12. 7.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 종료일 및 공사현장명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
음.
- 당시 참가인은 E 신공장 공사, F 당진공장 신축공사, G 당진공장 증축공사 등 여러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이후 2020. 6. 23.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공사의 본래 계약기간은 2020. 6. 23.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발주자 사정으로 2021. 1. 4. 공사기간을 2021. 5.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체결
됨.
- 근로자는 2020. 12. 7.부터 2021. 3. 17.까지 E 신공장 공사, F 공사, G 공사에 투입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전기배선 업무가 시작된 2021. 3. 18.부터 해당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자는 2021. 4. 8.
임.
- 참가인 소속 현장소장 H은 2021. 4. 6. 근로자에게 "5일간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근로자는 2021. 5.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7.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21.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근로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나 2021. 4.경 공사현장의 전기 관련 일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없고, 2021. 4. 30.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만 구제이익이 있다'며 초심판정 중 원직복직 부분 및 해고 당일부터 2021. 4. 30.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1. 12. 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1.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이틀 전 참가인의 재심이유서를 송달받고 심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 제1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연기신청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기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재심이유서(2)의 실질적 내용이 포함된 부분은 4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전반적인 취지는 초심 및 재심에서 참가인이 기제출한 답변서 등과 유사
함.
- 재심이유서(2)에 첨부된 입증자료 역시 I 부장이 작성한 2면 정도의 진술서가 전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8. 16. 설립되어 전기·소방·통신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0. 12. 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으로 일급 13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 시작일은 2020. 12. 7.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계약 종료일 및 공사현장명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
음.
- 당시 참가인은 E 신공장 공사, F 당진공장 신축공사, G 당진공장 증축공사 등 여러 공사를 수행 중이었고, 이후 2020. 6. 23.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사건 공사의 본래 계약기간은 2020. 6. 23.부터 2020. 12. 31.까지였으나, 발주자 사정으로 2021. 1. 4. 공사기간을 2021. 5.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체결
됨.
- 원고는 2020. 12. 7.부터 2021. 3. 17.까지 E 신공장 공사, F 공사, G 공사에 투입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전기배선 업무가 시작된 2021. 3. 18.부터 해당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자는 2021. 4. 8.
임.
- 참가인 소속 현장소장 H은 2021. 4. 6. 원고에게 "5일간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라"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21. 5.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7.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21.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원고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나 2021. 4.경 공사현장의 전기 관련 일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없고, 2021. 4. 30.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만 구제이익이 있다'**며 초심판정 중 원직복직 부분 및 해고 당일부터 2021. 4. 30.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1. 12. 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2021.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원고가 심문회의 이틀 전 참가인의 재심이유서를 송달받고 심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 제1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연기신청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 기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