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0고단6692 판결 업무상배임(일부공소취소),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
함.
- 피고인 A에 대한 특허출원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1. 2. 1. 피해자 회사(J의 계열사 K, L)에 입사하여 교량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0. 8. 3. 해고
됨.
- 피고인 B, C는 2008. 1.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UCB, PPC 제품 설계, TU 제품 설계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31. 사직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입사 시 '영업비밀 자료 외부에 유출 금지' 서약서를, 사직 시 '퇴사 후에도 업무 관련 자료 누설, 공개, 유출 금지 및 반환, 폐기'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인 A는 2010. 2. 1.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 사직 직후 N에 입사
함.
-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각종 파일(이 사건 각 자료)을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확보한 후, 이를 N 사무실 컴퓨터와 외장하드, N 명의 웹하드에 비치
함.
- 피고인 A는 'Z 공법' 및 'AD 공법' 관련 특허를 자신의 처남 및 N 명의로 출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 반출 행위가 '회사 외부로의 반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영업상 중요자산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자료는 작성 또는 취득 경위,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 회사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료이므로, 배임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
함.
- 피고인 A에 대한 특허출원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1. 2. 1. 피해자 회사(J의 계열사 K, L)에 입사하여 교량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10. 8. 3. 해고
됨.
- 피고인 B, C는 2008. 1.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UCB, PPC 제품 설계, TU 제품 설계 등 기술 업무를 담당하다 2010. 1. 31. 사직
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입사 시 '영업비밀 자료 외부에 유출 금지' 서약서를, 사직 시 '퇴사 후에도 업무 관련 자료 누설, 공개, 유출 금지 및 반환, 폐기' 서약서를 작성
함.
- 피고인 A는 2010. 2. 1.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 사직 직후 N에 입사
함.
-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상 취득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각종 파일(이 사건 각 자료)을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확보한 후, 이를 N 사무실 컴퓨터와 외장하드, N 명의 웹하드에 비치
함.
- 피고인 A는 'Z 공법' 및 'AD 공법' 관련 특허를 자신의 처남 및 N 명의로 출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료 반출 행위가 '회사 외부로의 반출'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함.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