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964
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4964 판결 부당해고구제명령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간호조무사의 환자 격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간호조무사의 환자 격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6. 7. 14. 채용된 간호조무사
임.
- 2017. 2. 12. 23:18경 참가인은 나이트 근무 중 집중치료실 환자 E(98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2017. 2. 13. 04:45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목욕실에 감금시켜 방치
함.
- 근로자는 2017. 2.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참가인이 고령의 환자를 당직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 없이 목욕실로 이동시킨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제재의 정도가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
음.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 참고사실
- 이 사건 병원 8병동은 집중치료실이 위치해 있음에도 야간 근무 간호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3명만 배치
됨.
- 참가인은 사실상 근로자의 묵인 하에 8병동에서 책임간호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간호부장과 수간호사가 특정 환자가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경우 다른 장소로 격리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중환자실 환자 격리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
음.
- 집중관리실에서 야간에 환자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 간호조무사가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환자를 집중관리실 밖으로 이동시키되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 두는 것은 사용자의 묵인 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간호조무사의 환자 격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6. 7. 14. 채용된 간호조무사
임.
- 2017. 2. 12. 23:18경 참가인은 나이트 근무 중 집중치료실 환자 E(98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2017. 2. 13. 04:45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목욕실에 감금시켜 방치
함.
- 원고는 2017. 2.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참가인이 고령의 환자를 당직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 없이 목욕실로 이동시킨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제재의 정도가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
음.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 참고사실
- 이 사건 병원 8병동은 집중치료실이 위치해 있음에도 야간 근무 간호사가 전혀 배치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3명만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