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정12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8. 9. 11. 퇴직하였음에도, 2018년 8월 임금 1,677,445원, 2018년 9월 임금 794,456원, 퇴직금 3,181,0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성 및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포함 여부
- 2018.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이 2018년 8월,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 불과하며, 재심판정 이유에서도 피고인의 해고를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였
음.
- 피고인의 2018. 3. 9.자 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근로관계는 2018. 9. 11. 근로자가 권고 사직 절차를 거쳐 사직함으로써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체불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지노위 판정서, 중노위 재심판정서 제출), 수사자료입수보고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
함.
-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형사 재판에서 임금 체불의 고의성 및 퇴직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한 점이 주목
됨.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있었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해야 함을 확인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8. 9. 11. 퇴직하였음에도, 2018년 8월 임금 1,677,445원, 2018년 9월 임금 794,456원, 퇴직금 3,181,0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성 및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포함 여부
- 2018. 7.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이 2018년 8월, 9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 불과하며, 재심판정 이유에서도 피고인의 해고를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였
음.
- 피고인의 2018. 3. 9.자 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근로관계는 2018. 9. 11. 근로자가 권고 사직 절차를 거쳐 사직함으로써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
됨.
-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체불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체불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지노위 판정서, 중노위 재심판정서 제출), 수사자료입수보고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