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7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814
춘천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구합30814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예정 인원 부당 증원 및 부당 신규임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예정 인원 부당 증원 및 부당 신규임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0. 14. 강원 B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5. 20.부터 2021. 6. 30.까지 B군청 행정지원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감사원은 2022. 3. 16.부터 2022. 4. 29.까지 B군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자가 2021년 B군 일반행정직 9급 선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선발예정 인원을 증원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회사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조치할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3. 10.경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3. 11. 7. 근로자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5. 기각
됨.
- 강원도는 2020. 11. 24. "2021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수요조사 계획"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20. 12. 21. 일반행정직 9급 20명 선발 내용으로 수요조사서를 수정·작성하여 B군수 C의 결재와 B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에 송부
함.
- 2021. 2. 10. 일반행정직 9급 15명 선발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됨(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
- 이 사건 임용시험의 원서 접수는 2021. 4. 7. 마감
됨.
- 강원도는 2021. 5. 24. B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추가 선발이 시급한 경우 2021. 5. 26.까지 추가 수요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E, F 주무관에게 일반행정직 9급 선발예정 인원을 2배 늘리라고 지시하였고, 2021. 5. 26. 일반행정직 9급 선발예정 인원(일반 모집)을 당초 15명에서 20명 증원하여 35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요조사서를 결재한 후 B군수의 결재를 받아 강원도에 송부
함.
- 강원도는 2021. 5. 28. B군 일반행정직 9급 선발예정 인원을 20명 증원하여 총 35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함.
- 당시 B군수 C의 딸 D은 2021년 B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반행정직 9급에 응시하여 31위로 일반 모집 인원 35명 내에 포함되어 2021. 8. 20. 최종 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군수 C의 딸 D이 2020년 B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예정 인원 부당 증원 및 부당 신규임용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14. 강원 B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5. 20.부터 2021. 6. 30.까지 B군청 행정지원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감사원은 2022. 3. 16.부터 2022. 4. 29.까지 B군에 대한 감사에서 원고가 2021년 B군 일반행정직 9급 선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선발예정 인원을 증원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4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조치할 것을 요구
함.
- 피고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3. 10.경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3. 11. 3. 원고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3. 11. 7. 원고에 대하여 '강등'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5. 기각
됨.
- 강원도는 2020. 11. 24. "2021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수요조사 계획"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12. 21. 일반행정직 9급 20명 선발 내용으로 수요조사서를 수정·작성하여 B군수 C의 결재와 B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에 송부
함.
- 2021. 2. 10. 일반행정직 9급 15명 선발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됨(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
- 이 사건 임용시험의 원서 접수는 2021. 4. 7. 마감
됨.
- 강원도는 2021. 5. 24. B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추가 선발이 시급한 경우 2021. 5. 26.까지 추가 수요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
함.
- 원고는 E, F 주무관에게 일반행정직 9급 선발예정 인원을 2배 늘리라고 지시하였고, 2021. 5. 26. 일반행정직 9급 선발예정 인원(일반 모집)을 당초 15명에서 20명 증원하여 35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요조사서를 결재한 후 B군수의 결재를 받아 강원도에 송부
함.
- 강원도는 2021. 5. 28. B군 일반행정직 9급 선발예정 인원을 20명 증원하여 총 35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함.
- 당시 B군수 C의 딸 D은 2021년 B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반행정직 9급에 응시하여 31위로 일반 모집 인원 35명 내에 포함되어 2021. 8. 20. 최종 합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