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30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7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정37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스토킹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전 직장동료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이수명령 병과 요청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차장에서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수명령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한
다.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추가적인 이수명령 부과는 불가능하다.
판정 상세
스토킹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이수명령 병과 요청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 직장동료 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 및 연락을 시도하여 2020. 4. 26. 및 같은 해 12. 8.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으로 2회 범칙금 처분을 받
음.
- 피고인은 2020. 12. 9. 피해자의 이메일로 메일을 발송하고, 2021. 4. 2.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2021. 12. 24. 23:57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승용차 인근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앞에 나타
남.
- 피고인은 2022. 1. 1. 23: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 카페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접근하거나 진로를 가로막
음.
- 피고인은 2022. 3. 13. 23:10경 위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접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로 가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
림.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주장 배척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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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백 및 만남 요구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자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차단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 주변에서 기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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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 2022. 1.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접근한
점.
- 2022. 3. 13.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음에도 피고인이 따라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기다린
점.